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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때 윤 계속 발언?…김용현 직접 신문 가능할까

<앵커>

그렇다면 내일(23일) 열릴 탄핵심판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은 임찬종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도 계속 발언할까?

[임찬종 기자 :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시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재판장이 심문을 할 수도 있어서,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답변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을 심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윤 대통령의 대리인도 윤 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이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만약에 끝까지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한다면, 선고 전 마지막 변론 기일에 최종 의견을 직접 진술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Q. 윤 대통령, 직접 증인 신문할까?

[임찬종 기자 : 내일 진행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제일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보통 증인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인 피청구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담당하지만, 재판장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내일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허가한다면 포고령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문답을 주고받을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과 대면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하거나 가림막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을 재판장이 허가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Q.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으로 남은 일정은?

[임찬종 기자 :  내일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에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2월 6일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그리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2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2월 13일에 변론 기일이 또 지정돼 있는데 이날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증인 등을 추가 신청할 걸로 보여 2월 13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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