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오늘(15일) 오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처는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