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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불응하다 체포…이전 대통령들은?

<앵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는지 안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두환 씨 (1995년 12월)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전두환 씨는 지난 1995년, 서울 연희동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더니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갔습니다.

전 씨가 '5·18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건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의해 이튿날 결국, 체포됐습니다.

전 씨를 제외하면, 수사를 거부하다가 체포된 전직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 전까지 수사에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나 특검은 강제수사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빼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영렬/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2016년 11월) :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도 소추 대상이 되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조기 퇴진 방안을 내놓는 등 사태를 수습해보려 했지만, 탄핵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 (2016년 11월) :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에 응했습니다.

[노태우/전 대통령 (1995년 11월) : 이 불신과 갈등을 다 씻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서….]

[노무현/전 대통령 (2009년 4월) :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8년 3월) :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례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발생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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