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저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55 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승인한 것처럼 공문을 꾸며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출입 허가를 받았단 입장인데 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어제(14일) 오후 55 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거라며 공개한 공문입니다.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고, 경비단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공수처는 55 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어제저녁 6시 36분,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55 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또 다른 공문을 공개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수신인이 공수처인 이 공문에는 "55 경비단에게는 단독으로 출입을 승인해 줄 권한이 없고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공문 발신 시간은 공수처의 언론 공지 약 2시간 전이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입 허가 공문은 공수처와 경찰이 꾸며낸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찰 국수본이 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55 경비단장을 불렀고, 이 자리에서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며 압박했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관인을 가져올 것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석동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수방사 제55 경비대가 마치 공수처나 경찰이 관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한 점에서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55 경비단으로부터 받은 허가 공문이 유효하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럴 일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이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