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수처가 관저를 진입한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든 것인지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수색영장입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 성명은 윤석열,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역시 수색영장과 같은 내용인데, 1차 영장 때와 달리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단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가 발부한 1차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는데, 2차 영장에는 이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형소법 내용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해당돼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차 영장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경호처의 방어논리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2차 영장에는 이런 단서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저 진입이 불법 침입"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자문) : (단서 조항) 기재가 없어도 그것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군사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요.]
경찰과 공수처가 오늘(15일) 체포영장 집행에는 성공했지만, 동일한 피의자, 동일한 범죄사실에도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체포영장 불법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