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로를 통과해서 대통령 관저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하면서 영장이 곧 집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관저에서만 또 2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석 방식으로 나가겠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소환 요구도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도 응하지 않다가, 체포가 임박하자 스스로 가겠다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공수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5일) 오전 8시 10분쯤 수백 명의 체포조가 관저 앞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왔네, 어마어마하게 왔어.]
경호처 저지선들을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한 뒤 관저동 내부로 들어간 공수처 수사팀.
공수처 검사 한 명은 윤 대통령 앞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내용을 읽으면서 집행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협의했고 윤 대통령 측은 강제 체포 방식이 아닌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자문) :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도) 출석이라는 표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으로 그렇게 당하는 모습보다는 당신 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어떤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체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은 2시간 넘게 대치했고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도 관저로 들어와 윤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포기하면서 체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에서 이 과정을 지켜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가 가겠다'고 담담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권력 간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