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과잉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성도 대폭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근육이나 관절이 아플 때 받는 도수 치료는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손보험만 있다면, 10만 원짜리 진료를 받아도 2~3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고 모 씨 : (도수치료는) 두세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줘서 받게 됐어요.]
[박 모 씨 : (실손 처리가 안 됐으면 도수치료를 안 받으셨을 건가요?) 네.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지난해 3월 한 달 기준, 비급여 진료는 1조 8천800억 원, 연간으로는 22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도수치료가 가장 많았고, 체외충격파가 뒤를 이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가격도 고무줄이라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 간 최고 62배 차이였습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비급여 항목 관리와 실손보험 혜택 축소가 핵심입니다.
먼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관리 급여'로 정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이게 좀 과잉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에 일단 관리의 영역을 넣는 것입니다.]
또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실손 보험 보장 대상에서 뺍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이 환자 부담이 됩니다.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건강 보험 적용 진료를 함께 받으면, 그 진료에는 건보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얼개도 나왔습니다.
실손 보험금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률이 커지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인력 쏠림도 개선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의료 소비자들의 반발은 변수입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건강보험료도 내고 실손보험료도 내고 있으면 당연히 건강보험이나 실손의 혜택을 다 받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혜택을 줄이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의료계에서도 진료권이 침해되고 정부가 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개편안 확정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