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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경찰청장 · 서울청장 전례 없는 긴급체포

"내란 혐의"…경찰청장 · 서울청장 전례 없는 긴급체포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늘(11일) 새벽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수뇌부를 동시에 긴급체포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3시 50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입니다.

경찰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습니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이 있습니다.

수뇌부가 체포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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