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개그맨 정준하(53)가 20여 년 간 보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언론매체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6일 정준하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98㎡(약 58평)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채권자가 정준하가 운영했던 식당과 거래했던 주류 도매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정준하의 사업이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 정준하의 법률대리인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는 언론 매체를 통해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준하 측 설명에 따르면 정준하가 2018년 11월, 주류업계 관행에 따라서 주류 유통 업체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다. 정준하는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았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사실상의 합의로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유예한 기간이 끝나고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
정준하 측은 해당 주류업체가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했고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주류 유통업체가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며 정준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를 경매에 넘겼다. 해당 아파트는 정준하의 부친이 거주하고 있고 감정가는 17억 9500만 원이다.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