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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4명 사상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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