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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119 신고하고 샤워…언성 높인 구급대원, 경고 취소 이유

한 119 대원이 119에 신고 한 뒤 샤워를 하고 나온 환자에게 "구급차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가 경고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요?

지난해 8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인천 한 호텔에 있던 신고자 A 씨는 "해외에 머물다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난다"며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는 상황실 근무자가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호텔로 보내주겠다"고 하자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는데 샤워할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30분 뒤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출동지령을 받은 관할 안전센터 구급차는 A 씨가 샤워하는 사이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A 씨는 구급차가 도착하고 6분 뒤에 객실에서 1층 로비로 내려왔고 30대 구급대원 B 씨로부터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불쾌한 마음에 다음날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에 착수한 인천소방본부는 B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B 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B 씨는 소송에서 "당시 민원인에게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B 씨 주장을 받아들여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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