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락가락 처벌에 솜방망이…'동물학대' 양형기준 생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크게 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는 2010년 69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선고 형량에 편차가 있거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기준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올해 1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