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몸보신하려고 키우던 개 도축'입니다.
현장이 처참해서 차마 어떻게 보여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제주시의 한 과수원을 찾아가 포착한 모습입니다.
![제주서 반려견 도살한 60대 남성](http://img.sbs.co.kr/newimg/news/20240614/201945332_1280.jpg)
동물단체가 현장을 찾았을 당시 개 한 마리는 이미 도살된 뒤였고, 현장에는 개를 도살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도 있었는데요.
눈앞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른 개 한 마리는 꼼짝도 못 한 채 떨기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집에서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했는데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서 반려견 도살한 60대 남성](http://img.sbs.co.kr/newimg/news/20240614/201945328_1280.jpg)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키우던 개를 이렇게 하나", "80년대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 "아직도 시골 가면 비일비재한 일 적극적인 고발만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jeju_happyshel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