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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들여 장기 임대…특별법엔 반대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10년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체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LH가 이를 넘겨받아 경매를 통해 주택을 싸게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세 대비 50~70% 낮은 임대료로 10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현금 얼마가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한 구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 매입하지 않았던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나 반지하 등도 매입 임대로 사들입니다.

이후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을 경우, 이 돈을 추후 퇴거하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내일(28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국회에 가 있는 개정안이 제가 볼 때는 실현이 굉장히 어렵고, 행정부가 무리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이 어긋나는데다 재원이 될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야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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