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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통행 방해될까 봐" 3m 음주운전…징역 1년 선고 이유

음주운전, 정말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까지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이 남성은 동종 전과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이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건데요.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주차를 다시 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석방 뒤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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