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첫 소식 제목이 손자 4명 떠안은 노부부 소송 건 사연인데요, 무슨 일인가요?
슬하에 5남매를 둔 B 씨는 아내가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는데요.
이후 계모가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B 씨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B 씨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버지 A 씨에게 5남매 중 미성년자인 4남매를 맡겼는데요.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 씨 부부는 손자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서, 매달 현금과 쌀을 지원받아 양육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교생 손자가 기초수급비를 받던 은행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아버지 B 씨가 딸의 은행계좌를 폐쇄하고 자신이 만든 계좌로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재판과정에서 "수급비를 임의로 쓸까 봐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돈을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는 "B 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선고하면서, 미성년후견인으로 자녀들의 고모를 선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