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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과수 "사고 전 비틀, 김호중 원래 걸음걸이와 달라"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일주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31일)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김 씨 측은 사고 직전에 비틀거리던 모습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원래 걸음걸이가 그런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 취재를 해봤더니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는 겁니다.

[김호중/가수 :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앞서 김 씨가 사고 직전 비틀거리며 차량에 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취했다는 핵심 증거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평소 걸음걸이와 비슷하다며 음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릴 때 발목을 심하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씨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발목 치료 관련 진단 내역도 조사한 결과 김 씨 측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3%에서 0.08%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직접적으로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방조가 아닌 교사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대리 자수했던 매니저는 자수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드러나 범인도피에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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