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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온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흰 마스크를 끼고 검정색 옷을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낙서 시킨 이유가 뭔가",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는가", "복구 작업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홈페이지 주소와 홍보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되는 성 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전라남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이 팀장에게 낙서를 지시받고 실행한 미성년자 임모 군과 김모 양은 올 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뒤 소년원에 수감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 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30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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