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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징역 25년…법원 "범행 너무 잔혹"

<앵커>

한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별거 중에 잠시 집에 들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50대 변호사 현 모 씨.

[현 모 씨 :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혐의 인정하시나요?) …….]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도발로 우발적 범행에 이르렀단 건데, 1심 재판부는 현 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범행 당시 녹음 파일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녹음된 내용을 보면, 현 씨가 아내를 구타하다가 잠시 쉰 뒤 다시 구타를 반복했고, 아내의 도발 흔적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걸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9살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 씨가 범행 뒤 119가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우/유족 측 대리인 : (유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가장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남은 두 자녀에 대해 현 씨의 친권을 박탈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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