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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에 8,300여만 원 배상하라"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에 8,300여만 원 배상하라"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4년 전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고 약 1년이 지난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청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판은 지난 2021년 9월 17일 재판 이후 김 씨의 PTSD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결과를 나올 때까지 약 2년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25일 재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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