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주인이 연락이 끊긴 전세사기 주택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예 방치되기도 합니다. 물이 새거나 냄새가 나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 씨.
지난달부터 심각해진 악취에 아랫집을 확인했더니 현관문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피해 주민 : 계단으로도 (물이) 막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계단 벽 있는 곳도 침수 흔적이 있고.]
경찰에 신고해 아랫집에 들어가 보니 텅 빈 집안은 곳곳이 침수돼 있고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전세사기 의심 세대로, 세입자는 지난해 초 이사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사이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위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안으로 넘친 겁니다.
A 씨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 주소로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며 반송됐습니다.
자비를 들여 아랫집 배관을 고치려 해도 수리를 이유로는 강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파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개인 소유 주택 보수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세 보험에 가입했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변제권만 양도받은 상황이어서 어떠한 (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A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랫집에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임시조치뿐이었습니다.
[A 씨/피해 주민 : 개수대에 나오는 물을 화장실로 빼다 보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소리도 다 들리고 또 냄새도 이제 음식물이.]
주민들은 안전 문제도 호소합니다.
[B 씨/피해 주민 : 벽도 울퉁불퉁해지고 나무도 다 갈라져 있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건물 자체에도 안전상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방치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