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5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