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국내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건 당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피고인 이 모(41)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입니다.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당시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실제 판매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