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게스트로 출연한 기안84는 90년대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당시 기안84는 "제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다"며 담배를 꺼내 실제로 불을 붙였다. 다른 출연자들이 깜짝 놀라며 기안84를 제지했지만,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까지 그대로 방송에 노출됐다. 기안84는 "90년대에는 방송에서는 담배 피워도 됐다"며 당시 시대 상황을 패러디한 것임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공개된 배우 이희준이 게스트로 출연한 편에서는, 정성호와 김민교가 극 중 사무실 공간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일산동구청에는 'SNL코리아' 출연진에 대한 실내 흡연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SNL 코리아'는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된다.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 셈"이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일산동구청은 촬영장에서 실내흡연한 기안84와 SNL 출연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현행 방송심의에관한규정 28조에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명시돼 있다. 이에 TV 방송에서는 직접적인 흡연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OTT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음주, 흡연 장면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있다.
[사진=SNL코리아 방송 캡처]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