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량휴업일을 맞아 엄마의 택배일을 돕던 중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가해 운전자가 처벌을 받았다고요?
네, 당시 이 교차로의 좌회전 표시등이 제때 신고가 접수가 돼서 수리가 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컸는데요.
6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시의 시속 80km 제한속도인 도로에서 시속 98km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1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화물차 조수석에는 재량휴업일을 맞아 어머니의 택배 일을 돕고 있던 중학생 B 군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B 군은 숨지고 어머니는 3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상 감식을 통해 교차로에 설치된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 때 좌회전 신호만 점등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때문에 좌회전 대기 중이던 화물차가 동시 신호를 두 차례 거르며 8분가량 정차해 있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다 A 씨의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좌회선 신호 고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