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지시설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던 한 복무요원이 첫 신고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박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2월, 박 씨가 업무 실수를 하자 간식 먹은 걸 트집 잡아 센터장이 쏟아낸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 싸가지 없는 새X들이 말도 없이 계속 앉아서 처먹고 자빠졌어. 나한테 이야기했냐고! 새X들이 개념이 없어. 건방진 새X들이.]
복무 초반부터 이런 폭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모 씨/피해 사회복무요원 : 확 씨X 죽여버릴 수도 없고. 내가 무슨 힘든 업무를 시킨다고 니들이 그 지X을 하냐? 니들 앞으로 안 받을 거니까 (복무기관) 재지정해서 꺼지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시민단체가 최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7명 중 63%가 갑질 또는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소/노무사(사회복무갑질119) : 이탈하거나 이직하거나 할 수도 없는 지위예요. 무조건 소집해제까지 버텨야만 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를 입은 복무요원은 괴롭힘 사실을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복무기관장은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박 씨는 병역법 개정 취지를 알리고,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첫 신고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모 씨/피해 사회복무요원 :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괴롭힘이 인정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이너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