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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국 조치…여론전에는 항의

<앵커>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오늘(3일) 외교부가 즉각 귀국 발령을 냈습니다. 뉴질랜드 측이 '공식 사법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협력하겠다고도 했는데 다만 여론전 방식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뉴질랜드 정부와 언론의 공세적인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동안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던 외교부가 오늘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인 외교관 A 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따른 인사 조치라고 했는데 A 씨는 귀국 후 무보직 상태에서 면담 조사 등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또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제 사전 논의 과정에서 한마디 협의도 없었는데 엿새 전 정상 간 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가 성추행 의혹을 거론했고 공식 수사 협조 요청은 하지 않고 현지 언론을 통한 여론전만 한다는 겁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을 통한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의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말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의식한 듯 인권위 진정 방안을 안내하며 피해자를 측면 지원했고 올 초에는 4개월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측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법적 절차가 중단됐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공식 수사 요청을 하라는 외교부 발표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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