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가습기메이트 수사 소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그 유해성이 입증 안 돼 책임도 면했던 제품인데 오늘(29일) 이것을 판매했던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제품 제조에 관여한 SK케미칼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4분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 씨 등 전직 애경산업 임원 3명도 함께 심사를 받았습니다.
[안용찬/前 애경산업 대표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인정하시는지…) …….]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가 재임하던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와 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애경산업이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하며 하청을 줘서 필러물산이라는 회사가 제조했고 애경산업이 이를 받아서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애경산업 전직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되면 이후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원료 제조업체인 SK케미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6일 업무상 과실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SK케미칼 본사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또 앞서 SK케미칼이 수사에 대비해 중요 증거자료인 인체 유해성 관련 보고서를 인멸한 혐의와 관련해 박철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어, 검찰은 SK케미칼이 제조가 진행될 당시 이미 인체 유해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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