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새집에 입주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입주하고 4년이 지나서, 그때 계산이 잘못됐다고, 몇백만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은 단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택조합이 잘못했다는 건데, 어떤 사연인지 소환욱 기자가 전북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전북 익산에 사는 고 모 씨는 설 연휴 직전 익산 시청으로부터 황당한 예고장을 받았습니다.
4년 전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 모 씨/아파트 주민 : 처음 들어올 때 세금을 다 냈어요. 법무사를 선임해서….]
이 아파트는 모두 64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42세대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취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아파트 건설 원가가 축소 신고된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 아파트의 건설 원가는 1천억 원인데 2014년 4월 입주 당시 원가가 400억 원 정도 낮게 신고됐고 최근 감사원이 익산시청을 감사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감사원의 시정 지시에 따라 익산시청은 4년 전 덜 낸 취득세 170만 원에 가산세 90만 원을 더해 각 가정당 26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최준수/익산시청 세무조사계장 : 감사원에서도 작년 상반기에 감사를 한 다음 처분 지시를 12월 한 거니까 5~6개월 이상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거 정말 해외 토픽 날 일이에요.]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병기/변호사 : 본세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과세인 가산세 부분에서는 입주자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또 그들이 인지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당시 조합에 가산세라도 책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합도 모두 해산한 상태여서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설치환,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