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을 변호했던 로펌 김앤장을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불법적으로 도왔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대법관의 의중이라면서 알려주고 헌법재판소의 극비 정보까지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5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사건 주심이던 김용덕 대법관의 의중이라며 정보를 넘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 이후 전범 기업들이 재상고하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던 시기입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겠다는 게 김용덕 대법관의 뜻이라고 임 전 차장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10월 김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건 원심을 파기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기 1년 전에 김앤장은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셈입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린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헌재 기밀 정보도 김앤장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에 대법원과 헌재의 특급 기밀이 건너가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사법부로부터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김앤장과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지던 시절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6일) 오전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