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의 몸을 눌렀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CCTV에서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김승태 / 영상편집: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