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 오전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피의자 신분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소환에는 응하겠지만, 일정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7억 원 상당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로 잠정 결론 내린 다스가 BBK에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 소송비 70억 원 상당을 삼성이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대보그룹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수수 의혹까지 더하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수수 혐의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