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촬영해 온 3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2017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A씨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훔쳐 봤습니다.
황 판사는 "문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촬영 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