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대로 국정원의 상납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문고리 권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이재만 전 비서관이 왜 이런 진술을 한 건지 그 발언의 속내를 김기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국고손실은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40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은 이대로라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비서관의 발언은 자신이 뇌물수수의 주체가 아니라 '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뇌물을 개인적으로 받거나 쓴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떨쳐내 보겠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전 비서관의 발언이 모두가 살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통치 자금 성격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직무 범위에 제한이 없는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수사는 박 전 대통령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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