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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학생 딸이 2억 원 빚?…모녀 간 수상한 채무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입니다.

14살 된 중학생 딸이 엄마 장 모 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빚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처음 돈을 빌린 건 지난해 2월, 연이율 8.5%로 1억 1천만 원을 빌려 지난해 말까지 155만 원의 이자를 어머니 장 씨의 계좌로 송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모두 2억 2천만 원의 빚을 올해 말까지 갚기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처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억 2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3천만 원입니다.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8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렸고, 이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엄마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불법 증여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중학생 딸이 엄마가 지정한 계좌로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또 그 이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세 여부를 떠나, 장관후보자의 부인이 미성년 딸에게 억대가 넘는 돈을 빌려주고 대차계약서까지 쓰는 행위가 시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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