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오늘(17일) 발표됐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유족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꼭 700일만인데요, 정권이 바뀐 뒤에야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비로소 속도를 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도중 쓰러져 10달 만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직사 살수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시위 진압에 나섰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4기동단장 신 모 총경, 살수차 요원 한 모, 최 모 경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모 경장 등 살수 요원 2명은 백 씨의 머리에 2천8백 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백 씨가 넘어진 뒤에도 17초가량 직사 살수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슴 윗부분은 겨냥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경찰 살수차는 정비 소홀로 수압제어 장치와 좌우 조작기능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장지휘관이었던 4기동단장과 구 전 청장의 경우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살수차를 운용할 때 전방 시야를 확보하거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살수만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