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라고 불리는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은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쉬는 곳이 많은데요. 시중의 은행 영업점 등 금융 기관도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는데요.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추석 연휴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보험 관련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A 주요 은행들은 연휴 동안 고객들이 입·출금과,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탄력점포란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이외에도 운영되는 점포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접속해 '탄력점포 검색' 메뉴를 선택하면 지역별 탄력점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7개 은행이 일부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연휴 기간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에도 버스처럼 생긴 이동점포에 방문하면 간단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명절 연휴에는 가족이나 친지 등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가족 또는 제 3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출발 하루 전까지 가입을 해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특약'도 가입해두면 사고가 났을 때 도움됩니다. 귀성·귀경길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 펑크 등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사설 업체보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면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무료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금액의 3∼8%가 원화 결제 수수료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해외로 떠나기 전에 해외 여행 보험에 가입해두면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휴대전화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넘어가 돈을 이체했다면 신속하게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은행 콜센터는 운영하기 때문에 즉시 콜센터에 전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연락을 취해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는 피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