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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동물카페 주인이 버려두고 떠난 방…끔찍한 학대에 결국 경찰 수사

[뉴스pick] 동물카페 주인이 버려두고 떠난 방…끔찍한 학대에 결국 경찰 수사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동물들을 굶겨 죽이는 등 학대했다는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제가 된 글은 어제(15일)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동물카페 젊은 여사장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보증금이 없어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금 없이 방을 임대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난다는 항의에 직접 찾아가본 집은 4개월째 임대료를 미납한 집이었습니다.

글쓴이는 문을 열어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에는 동물들이 오랫동안 방치됐던 흔적과 함께 죽은 동물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글쓴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방에 살던 사람은 경기도의 한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었는데 카페가 잘 안 되자 문을 닫고 그곳에 있던 동물들을 원룸에 가둬두고 방치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배가 고픈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던 것이다"라고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글쓴이는 "(이 여성이 누군지) 궁금해서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톡 사진을 보니 강아지와 뽀뽀하며 웃고 있는 사진을 최근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고 최근에도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진을 많이 올렸더라"라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만약 보증금을 받았더라면 보증금 때문에라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행동이 동물들의 끔찍한 죽음을 초래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글쓴이가 첨부한 사진에는 세입자가 살았던 원룸으로 보이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에는 뼈밖에 남지 않은 동물 사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럴거면 왜...' 동물들 4개월동안 방치해 다 죽게했다는 동물카페 사장 논란
충격적인 소식에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글쓴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굶겨 죽이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인정하고 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학대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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