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법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16년, 일제강점기부터 한센병 환자들은 소록도에 강제 격리됐습니다. 유전병이라는 비과학적인 이유로 총독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대를 이을 수 없는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스브스 뉴스가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대석, 서주희 인턴 / 그래픽 조상인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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