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논란이 일면서 특검팀이 김영재 의원에 출동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요청을 받고 특별수사관 4명을 김영재 의원으로 보내 문제의 진료기록을 받아왔습니다.
특검팀이 스스로 현장에서 확보한 첫 자료인 셈인데, 김 원장의 친필인지, 대리작성이라면 누가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조특위가 청와대 경호실과 관저에 대한 조사를 하러 갔다가 거부당했는데,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강제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얼마 전 검찰도, 오늘 국회도 청와대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현장 검증은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는데, 특검팀은 청와대 관저와 경호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반대 논리를 깨기 위해 관련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는데,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 정권이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기자>
특검팀은 현 정권의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인지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인지수사라는 말까지 꺼낸 것은 설사 관련 고발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스로 범죄 단서를 찾아서라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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