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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폐손상 원인은 황사"…檢 의견서 제출

옥시 "인체 폐손상 원인은 황사"…檢 의견서 제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폐손상의 원인이 봄철 황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옥시 측은 의견서에서 폐질환은 비특이성 질환인데도 보건 당국은 실험에서 제3의 위험인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며 신뢰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특이성 질환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질병을 뜻하는데 통상적으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질병의 원인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옥시는 또 폐손상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봄철 황사가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옥시 측은 가습기 자체에서 번식한 세균이 인체 폐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대형로펌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내 독성학과 의학·약학 분야 권위자 20명을 상대로 한 집단토론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옥시 측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소환해 제품 제조와 판매 과정에 개입했는지 증거 인멸 시도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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