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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유없이 학교 안 보낸' 교육적 방임 13건 수사

경찰, '이유없이 학교 안 보낸' 교육적 방임 13건 수사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보호자에게 경찰이 '교육적 방임' 책임을 물어 입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46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8살 아들 B군을 혼자 키우면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을 하느라 야간에는 B군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폭행이나 학대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B군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는 인천 11세 소녀 사건이 터지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B군의 장기결석 사실을 통보했고, 사례를 접수한 전문기관과 동행해 B군 집을 방문한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학교에 다시 보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홈스쿨링이나 질병 등 학교에 가지 않을 뚜렷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A씨가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도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6년간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38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 딸인 12살 B양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등교한 뒤 지금까지 친척집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돼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청은 이들 두 사례 외에 경찰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육적 방임 책임을 물어 입건 후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1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4건, 대구 2건, 서울·인천·울산·부산·대전·경북·경남 각 1건입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보호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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