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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면 '보충역'…현역 입영 요건 강화

<앵커>

국방부가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뚱뚱하거나 마른 사람은 현역 입영이 어려워집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현재 심각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 BMI가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가령, 키 175㎝인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kg을 넘어야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백반증과 근시 역시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연간 1만 4천여 명의 입영 대상자가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 복무자 중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기준에 따라 보충역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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