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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 노려 '고의 교통사고' 1천800만 원 보험사기

경기 파주경찰서는 후진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7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4일 밤 9시쯤 파주시 경의선 금릉역 인근 상가 도로에서 27살 김 모 씨가 승용차를 빼려 후진하는 것을 보고 배달용 오토바이로 고의 추돌해 보험사로부터 93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천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오토바이로 배달대행업을 하는 박 씨는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후진하는 차량이나 꼬리 물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보면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씨는 동일한 내용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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