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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1층만 골라 '女알몸 동영상' 찍은 몰카범 실형

원룸촌 1층만 골라 '女알몸 동영상' 찍은 몰카범 실형
원룸촌을 돌며 1층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50살 남성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 원룸촌에서 나체 여성을 촬영하는 등 6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23회에 이르는 점,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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