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해철 씨의 사망이 의료과실 때문인지를 알아내는 데에는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BS가 유가족으로부터 신 씨 진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신 씨는 이달 17일 오후 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네 시간 뒤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배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복통이 있으면 복부 CT 등의 적극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 씨는 간단한 혈액 검사만 받고 19일 오후 퇴원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열이 나서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은 입원을 권했지만, 신 씨는 거부하고 진통제를 맞은 뒤 귀가했습니다.
이틀 후인 22일 새벽, 복통으로 병원에 온 신 씨를 검사한 결과, 복부 팽만에다 가스가 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임을 의료진은 발견했습니다.
복부 전체에 염증이 퍼졌음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신 씨에게는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됐습니다.
새벽 6시 5분, 신 씨는 심장 부위의 통증까지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지만 신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날 오후 심장 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신 씨의 장천공, 복막염 심장염증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이미 신 씨의 뇌는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장협착 수술 합병증으로 장에 있던 염증이 심장까지 퍼진 상태였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입원과 병원이동을 신 씨가 거부했다는 부분과, 해당 병원이 신 씨가 위중한 상태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신 씨 사망에 얼마나 작용했느냐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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