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수진의 SBS 전망대]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되는 한국인의 억울한 사연'

* 대담 : SBS 시민사회부 김종원 기자

▷ 한수진/사회자:
한국에서만 살아온 우리 국민이 조만간 미국 감옥에 수감될 처지라고 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미국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SBS 시민사회부 김종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보면 외국 나갔다가 마약 같은 범죄에 연루돼서 현지 경찰들에게 붙잡히고 또 수감되기도 하는 그런 소식 접하곤 하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보통은 그렇죠. 미국 감옥에 만약에 간다 하면 미국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미국 경찰한테 잡혀서 가는, 이런 건데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 지금도 한국에 있고, 앞으로 전해드릴 문제가 될 행위 역시 한국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상하게 미국 감옥을 가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범죄인 인도 요청, 미국 측이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갖고 온 건데, 범죄인 인도 요청이라는 건 통상 보면 미국 얘기니까 미국에서 잘못을 저지른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도망을 온 경우에 잡아서 다시 돌려보내주는, 보통 이런 경우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예.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세월호 때도 유병언 씨의 자녀들을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좀 돌려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형태인데.
 
▷ 한수진/사회자:
그때는 우리가 요청을 한 거죠?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외국이 요청할 때도 자기네들 국민이 우리나라에 도망와 있는 경우 좀 보내 달라.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경우가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 살던 한국 사람을 미국이 보내 달라. 이런 건데 조만간 어쨌든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구치소에 수감돼있고요. 구속이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분이 이현석 씨라는 사람인데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할 일도 생기고 해서 올해 초에 경찰서에 들렀다고 해요. 가족한테 잠깐 볼일 좀 보고 오겠다고 하고요.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갔는데 경찰서 컴퓨터에 이 당사자, 이 사람이 수배자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검찰로 가서 바로 그대로 구치소에 구속이 돼서, 지금 1월 달이었는데 석 달째 집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왔는데 이 차도 주차장에 그대로 덜렁 둔 채로 구속이 돼버려가지고 가족이 와서 차를 다시 찾아가고, 굉장히 빠르게 그날 당일 날 구속이 돼버렸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구속이 돼버렸으니까.
 
▷ 한수진/사회자:
황당하네요. 본인이 경찰서에 다른 일을 요청하러 갔는데, 근데 본인이 수배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다는 거고.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수배자뿐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나와 있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영장까지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몰랐다는 말이에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전혀 몰랐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는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됐다는 거고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구속은 구속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영장실질심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려면 당사자가 변호인하고 같이 판사 앞에 서가지고 구속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건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 구속영장이 나올 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영철, 오원춘 이런 흉악 범죄자들도 다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속영장이 나온 건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범죄인 인도 요청 같은 경우에, 이 분이 이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사람인데,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외국에서 받아들이면 당사자한테 알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구속을 해버린답니다 먼저.
인신 구속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외국에서 범죄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구속 영장이 나와서 구속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한 건데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구속이 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아까 기술력이 좀 있는 중소기업 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장치를 만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여가지고 미국 쪽에서 이제 14개 주의 폐수처리장이 납품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 관공서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든 제품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자회사를 하나 챙겨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메이드 인 USA(Made in USA)를 붙여가지고 미국 폐수처리장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하면 납품이 가능했군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어쨌든 조립은 미국에서 한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몇 군데 주, 6개 주의 납기일을 못 맞추게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해선 안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한국에서 완제품 조립을 해놓고, 여기에다 미국에서 조립을 했다. 어?블드 인 USA(Assembed in USA) 마크를 붙여서 수출을 하다 세관에서 걸렸죠.
그래서 계약이 다 취소되고 벌금 내고 다 압수당하고, 행정 처리를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이렇게 다 끝나고 2년이나 있다가 미국 검찰이 갑자기 ‘재수사를 하겠다.’ 나선 거예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 이건.’ 미국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웃긴 건, 한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로 미국에서 수사를 하고 미국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전혀 몰랐어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전혀 몰랐어요. 한국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미국 검찰이 자기를 수사하는지도 몰랐는데 미국 검찰은 다 진행을 해서 한국 정부에다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근데 어떻게 당사자도 전혀 모르게 이렇게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참 이 과정도 웃긴 게, 법무부가 어쨌든 미국 검찰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2년 반 동안 방치를 법무부가 했어요. 거절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본인을 데려다 무슨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2년 반을 아무것도 안 하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갖고 있던 거예요. 당사자는 전혀 몰랐죠.
이 이유가 아마 ‘이게 인도를 할 조건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법무부도 갸우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제 법조계에서 들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러다가 작년 말. 2년 반 방치돼있던 사건이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속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을 한 상태에서 인도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 사람을 보낼까, 말 것인가는 딱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내주기로 딱 결정이 나 버리면 더 이상 변론의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미국으로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치소에 구속이 된 상태로 미국에 이송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본인이 한 게 있긴 하지만.
 
▷ 한수진/사회자:
실수가 있긴 있지만 말이죠. 그 과정을 보자면, 특히 절차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로 좀 억울한 점이 있겠어요. 더구나 뭐 정부에 대해서 특히 좀 불만이 많지 않을까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자국민 보호에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불만이 있는데,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분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처벌하지 말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든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법에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나 중범죄가 아니면, 웬만하면 외국에서 인도 요청이 들어와도 자국민은 보내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재량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굳이 미국에 보내서 미국 감옥에 보내야 되느냐. 우리 자국민을. 법조계에선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군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무역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 보낼지 말지를 놓고 벌어지는 재판을 굉장히 좀 더 철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 판결문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보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 분은 한 번도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보지 않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굳이 나라에 호소를 하는데 거기 가서 판단 받아라. 하면서 보내버리는 게 과연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인 처사일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미국은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인도 요청이 오면 재깍재깍 보내는 것 같은데, 미국도 그런가요, 지금?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지금 이게 좀 무리하다. 너무 과한 처사다라는 비판임에도 보내는 건 한미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 서로 하나를 줘야 하나 받는다.
이것 때문에 보낸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으로 보낸 범죄인이 한 3건 정도 주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강도하고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던 미국인, 그리고 미국에서 사람 죽이고 한국으로 도망 왔던 또 역시 미국인.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횡령을 하고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미국에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다가 한국으로 도망친 한국인.
대부분 보면 행위가 다 미국에서 벌어졌고요. 또 대부분 미국인인데, 이렇게 3번을 우리가 인도해줬는데,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인도를 안 해줬어요. 저희를.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미국인에 대해서.
나머지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하시겠지만.
 
▷ 한수진/사회자:
페터슨.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예. 페터슨을 저희가 2011년에 인도를 요청을 했지만 미국이 인도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근데 본인이 재심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 한수진/사회자:
소송을 했죠?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아직도 우리나라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벌써 9년이나 지났는데 론스타 사태 때 론스타 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 조세 포탈을 어마어마하게 한 혐의로 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도 요청은 9년 전에 미국에 했지만 9년 동안 아직까지 미국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이 과연 형평성이 있게 지켜지느냐. 이것도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지금이라도 이미 서명은 다 된 상태인데, 법무부가 취소를 하면 안 갈 수도 있다거든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건. 그래서 좀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법무부의 뜻은 확고해 보입니다. 미국으로 보내겠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SBS 시민사회부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파일] 수사받는지도 몰랐는데 구속?…이상한 범죄인 인도
▶[8뉴스] 미국 범죄자는 안 오고…자국민만 인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