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파기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도 오늘(22일) 국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내일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는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함께 참석하는데,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를 놓고 질문과 답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전후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양호열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호열/전 대통령실 행정관 : (경호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용현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일을 했었지요?) 예.]
양 전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이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부수라고 지시했는지 질문을 받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양호열/전 대통령실 행정관 :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김 전 장관의 노트북과 휴대폰이 사라지면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근거로 꼽히는 포고령 1호 작성과정을 밝힐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어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기환/윤 대통령 대리인 :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였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미처 몇 자 수정한….]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까지 했기 때문에 포고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기기 파기를 지시한 이유는 양 전 행정관의 직무가 끝난 만큼 보안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일 탄핵심판에 각각 당사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포고령 작성 경위를 재판부가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