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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규모에 따라 최대 2명까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도 조합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 1명의 유급 전임자를 두고, 700명 이상일 경우 2명의 전임자를 두는 내용의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뉩니다.

공무원 노조 가운데 대부분인 조합원 300명 이상 700명 미만은 연간 2천 시간, 또 700명 이상 1천300명 미만은 연간 최대 4천 시간의 타임오프를 줘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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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무허가 신학교에 미성년자 신도들을 끌어들여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 A 씨에게 종신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또 우리 돈 4천8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4천300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필리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살 학생 3명을 끌어들인 뒤 아침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무급으로 신학교 건물을 짓도록 강제 노동을 시키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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