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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 박영수 전 특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트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6일) 낮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의 선고기일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36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수산업자로 행세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밖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12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2만여 원~830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습니다.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 씨로부터 각종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66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엄 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 이 전 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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